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를 보며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런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까? 또래 개월 수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육아서적이나 검색 등을 통하여 우리 아이의 발달 사항을 체크해 보는데요,
부모님의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 영유아 진단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 영유아 진단 검사비 지원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결과 안내에 따라 장애 영유아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기존의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는 만 0세에서 2세까지가 대상이었지만 2023년 9월부터는 만 5세까지로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도 한 사람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생활 환경에 따라 차등 지원 될 수 있음)
<2024년 8월 대구 교육지원청 기준(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만 0~5세(생후 72개월 이전) 영유아만 해당
1.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또는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4. 여러 번 검사를 실시 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신청 방법
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를 선결제한 후, 교육지원청에 검사비 신청
검사 및 청구 절차
검사받을 의료기관 정밀 검사 예약 ->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제출(검사받을 의료 기관) -> 검사비 청구
신청 서류
-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
(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
- 진료비 세부 명세서 원본
- 검사 항목 및 1,2차 검사 결과지
- 입금 통장 사본
지원 주기 및 신청 방법
일회성 지원으로 지자체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문의 방법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61
* 우리 아이들은 월령별로 발달 정도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 월령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꼼꼼히 성장 발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혹시 모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나라는 귀하게 우리 곁으로 와준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 주어야 할 의무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